중국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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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4 07:00본문
중국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반포
최근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제65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를 반포하였다.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6장 35개 조목으로 된 “조례”는 부동산 등기기구와 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 보호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조례”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전국 부동산 등기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한편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한개 부문을 선정해 본 행정구역내 부동산 등기사업을 책임지게 하고 상급 부동산 등기 주관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군중들의 부동산 등기 신청에 편리를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심사 원칙을 강조하며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접수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 기구 등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청건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보완내용과 신청경로를 일차적으로 알리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접수한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지었다.
조례는, 등록기구가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중복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조례는, 관련부문과 함께 통일된 부동산 등기정보관리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성, 시, 현 4급 등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할것을 국토자원부에 요구한 한편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업, 금융, 심계, 통계 등 여러 부문간 부동산 등기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조례는, 물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자와 리해관계자만이 등기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사항과 관련된 등기자료를 검색, 복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조례는, 등기자료를 검색하려면 반드시 등기기구에 관련 의도을 밝히고 검색 자료를 기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루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