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식품안전발취검사관리방법”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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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7 07:51본문
2월 1일부터 “식품안전발취검사관리방법” 발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안전발취검사관리방법”(아래 “방법”으로 줄임)을 발부하고 2월 1일 부터 실행할것을 통보했다.
“방법”은 총 7장 53조항으로 나뉘며 식품안전발취검사의 원칙, 계획, 표본추출, 점검, 처리, 법률책임 등 부분의 내용을 규정했다.
“방법”에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했다. 식품생산경영자들이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조직하고 실행하는 식품안전발취검사사업에 협조하고 불합격을 통보받았을 경우 문제식품 재고를 봉인하며 생산,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 식품안전 위험을 통제할것을 요구했다.
“방법”에서는 또 검사기구에서 검사사업에 책임지고 식품검사기술요구에 따라 검사사업을 추진하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또 제때에 검사원시기록을 작성하는것으로 검사사업의 과학적, 독립적 추진과 결과의 객관성, 규범성을 확보할것을 규정했다.
“방법”은 또 감독관리부서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강화할것을 요구했으며 불합격 검사결론 보고서의 통보 절차와 재점검 절차도 규정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