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죽은 돼지고기 전문판매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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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3 05:43본문
병으로 죽은 돼지고기 전문판매조직 검거
작년부터 공안부는 병사한 돼지고기를 류통시킨 한 안건으로부터 착수하여 호남, 광서, 하남 등 11개 성과 자치구의 공안기관을 지휘하여 일거에 11개 범죄조직을 검거하고 범죄혐의자 110명을 나포하였으며 법에 의해 75명을 기소하고 30여개의 은닉처를 짓부셨으며 병사한 돼지고기와 문제의 육류 1000여톤을 몰수하고 병사한 돼지고기와 페기육류를 리용하여 제조한 “시궁창기름(地沟油)” 8톤을 압수하였는데 범죄관련 총가치가 1억원을 넘는다. 사건에 련루된 보험공사 보험원은 공동범죄로 기소당했고 또 사건에 관련된 감독관리일군도 독직죄로 검찰기관에 넘겨졌다.
공안기관에서 조사하여 밝힌데 의하면 사어버범죄를 저지른 11개 범죄조직은 친척, 동향, 친구 등 관계로 이루어졌고 범죄조직간에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련계를 가지고 있었다. 2008년부터 이런 범죄조직은 돼지보험보상정책을 리용하여 보험공사 보험원과 결탁하여 병사한 돼지관련정보를 알아낸후 양식장이나 농호에서 직접 죽은 돼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감독관리부문의 소수의 공직자들과 결탁하여 검역합격증을 취득하고 식용으로 둔갑시켜 본지방이나 타성, 시에 류통시켰는데 주요하게 랍육(腊肉), 햄소세지, 익힌 음식을 가공하거나 식용유로 제련, 가공하였는데 판매범위가 호남, 하남, 광서 등 11개 성과 자치구에 미치고 있다.
공안부 유관 책임일군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전문행동을 개시한 이래 공안기관에서는 병사한 돼지고기 판매를 중점적인 위치에 놓고 집중적으로 타격하였는데 목전까지 병사한 돼지고기 판매사건 4600건을 적발하였다.
이 책임일군에 의하면 공안기관은 국무원판공청의 “병사한 가축과 가금의 무해와처리기제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참답게 관철, 락실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부문과 배합하여 관리공제조치를 엄격히 하며 병사한 가축과 가금을 판매하는 범죄를 뿌리부터 뽑으며 백성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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