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안보법, 중국 주권과 안보이익 해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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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31 22:27본문
日 신안보법, 중국 주권과 안보이익 해쳐선 안 돼

30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신안보법 발효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 일본 신안보법의 정식 실시 후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훙레이 대변인: 일본의 신안보법 실시는 전후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중대한 조정으로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신안보법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 있다.
일본의 이웃국가이자 2차 세계대전 피해국으로서 중국은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 관심사에 주목해 군사안보 분야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길 촉구한다.
일본의 일부 세력은 이른바 ‘중국위협론’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내 정치 의사 일정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일본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