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더 못 미룬다"…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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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8 13:48본문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더 못 미룬다"…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한상희 기자hsh@ekn.kr 2016.04.08 09:26:00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더 못 미룬다"…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中, 반덤핑 조사 때 ‘대체국 가격적용’ 조항 연장불가
한상희 기자hsh@ekn.kr 2016.04.08 09:26:00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더 못 미룬다"…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中, 반덤핑 조사 때 ‘대체국 가격적용’ 조항 연장불가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협정 15조 규정에 따라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조항이 올해 12월 11일로 시효를 다하게 된다면서 회원국들은 해당 조항의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국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非) 시장경제지위 국가의 수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에서 가격 비교를 할 때 조사 대상국의 원가가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가진 대체국의 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통상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원가가 중국보다 높다는 점에서 중국이 조사대상국이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선 대변인은 대체국 가격 적용 시한을 정한 이 조항은 미국, 유럽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조항의 연장은 있을 수 없으며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에 WTO 회원국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체결한 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2월 12일 이후 시장경제국(MES:Market Economy Status)) 지위를 얻게 된다.
중국 정부가 MES 지위를 얻을 경우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미국 시장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또 통상집행협의회의 활동이 다른 교역국을 겨냥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