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대사관 간부 불러 해경 단속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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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5 01:13본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중국 정부가 한국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공용 화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대해 중국 외교부 영사사 책임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중국의 입장도 재차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국이 중국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이 한국 해경 등 공권력이 화력 무기를 동원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어민과 어선의 교육·관리 업무 강화에 노력해 왔다”면서 “올해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을 한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냉정하고 절제해 중국 어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제 행동으로 양자관계 발전이란 큰 흐름을 수호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작전 중 중국 어선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하는 등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