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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전법 드론실명제 시행, 중국 6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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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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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전법 드론실명제 시행, 중국 6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온라인 드론 농약까지 국민안전 위해 검열 규제 강화

[2017-06-01]

  6월 1일부터 중국은 온라인 실명제, 드론 실명제, 교통법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 ‘온라인 실명제’ 등 온라인 규제, 검열 강화 

중국은 6월 1일부터 온라인 계정 등록시  본인 신분증 인증을 골자로 한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거부할 경우 온라인사이트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이메일 주소만을 이용한 온라인 사이트 계정 등록이 금지된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모두 본인 신분이 인증된 계정을 통해야 한다. 

한국 포털사이트와 달리 중국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이 가능했다.

인터넷안전법 시행에 대비해 바이두는 “일반 검색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정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로그인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의 데이터설비를 공격하는 해외 조직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중순 전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3만개가 넘는 컴퓨터가 마비되면서 온라인 보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거래·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고등인민법원과 고등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형사안건에 대한 해석’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인터넷 행적, 통신 자료, 신용조회 자료, 재산내역 등을 거래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微博) 위챗(微信) 등 SNS의 신문정보서비스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1일부터 ‘온라인신문데이터서비스세칙’이 시행되며, 온라인에 신문·정보 등을 대량 유포할 경우 온라인신문서비스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블로거, 위챗 공식계정(公眾號)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신문을 전재, 재 배포 할 경우 원 작자, 출처, 제목, 편집자 실명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드론 실명제 실시 

중국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은 6월 1일부터 기체량 250g 이상의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시행한다. 

기존 드론 소유자와 드론 제조업체는 8월 말까지 민용항공국 사이트를 통해 실명 등록을 하고 민항국에서 발급하는 등록 인증 표식을 드론에 부착해 사용해야 한다. 등록 정보에는 드론 일련번호, 사용 목적, 소유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드론 판매 사이트들은 ‘드론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드론 실명제와 국가 정책을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놓고 있다. 

최근 중국에선 민간 드론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등 드론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드론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혀 왔다. 

업계는 중국에서 사용중인 드론이 10만대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부 드론 소유자들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었다.

◆ 종신운전금지자 명단 공개,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운전금지 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중국 공안부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트럭 등 물류·운송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에 따라 매월 1차례씩 심각한 교통위법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안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기업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운전금지 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장시(江西)성 공안국은 오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모두 37명의 종신운전금지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이들의 운전 뿐 아니라 비행,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마련’ 농약 사용 축소 

기존 ‘농약관리조례’를 수정해 6월 1일부터는 농약 사용량을 줄일 방침이다. 농업부는 농약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해 일체화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맹독성을 띈 농약은 야채 과일 차 버섯류 한약재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현(縣)급 정부 단위로 농약 감량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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