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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 1일부터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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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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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 1일부터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2017-07-30] 

- 세관 리스크통제센터의 심사를 통과한 물품은 통관 가능 -

- 징세관리센터는 물품 통관 후 수입신고 서류심사, 조사 등 후속관리를 진행 -

- 기업은 원하는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등을 진행 가능 -
 
□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로 전국 세관 통합제도를 실시
  
  ㅇ 2017년 6월 28일, 중국 해관총서는 2017년 제25호 공고를 발표해 전국 세관통관 일체화 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힘.  

    - 전국적으로 리스크통제센터(海关风险防控中心)와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를 운영함.  

    - 징세관리 방식의 개혁은 전국 모든 세관, 모든 운송루트를 통해 수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에 기재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 실시됨. 

    -  지역통관 일체화를 실시할 때 통관서류심사를 담당했던 지역별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해관총서가 발표한 2016년 제62호 공고에 의거해 집행함. 

  ㅇ 전국 세관 통합제도는 2개 센터, 3개 제도의 구조로 이루어짐.  
    - 2개 센터란?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3개 제도란? 1회 신고, 단계별 처리(一次申报、分步处置) 제도, 세금징수방식 개혁제도, 세관 감독기능 개혁제도 등 3개 제도를 의미함.  

  ㅇ 세관 통합제도 실시 후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자율적인 세관신고,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를 마련한 것임.  
 
□ 세관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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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세관은 전국적으로 리스크통제센터 3곳과 징세관리센터 3곳을 설립함.  

    - 리스크통제, 세금 징수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화되며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 기업은 어떤 도시에서 통관 절차를 받든지 간에 통일된 형식과 기준을 통해 통일된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ㅇ 리스크 통제센터 3곳  

    - 해관총서는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 황푸(黄埔) 리스크통제센터 등 리스크 통제센터 3곳을 설립함.  

    -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는 해상운송 공급사슬 기업의 리스크 평가를 담당함. 주로 해운 화물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 리스크 통제 업무를 담당함. 

    -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는 항공운송 루트를 담당함. 

    - 황푸(黄埔) 리스크통제센터는 육로운송 루트를 담당함. 
 
  ㅇ 징세관리센터 3곳  

    - 해관총서는 상하이 징세관리센터,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베이징-톈진 징세관리센터 등 징세관리센터 3곳을 설립함.  

    - 징세관리센터는 품목과 업종별로 분업함. 세금 신고 관련 요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처리하며 해당물품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징세 요소에 대한 징세리스크를 중점으로 관리함.  

     - 2017 년 7월 1일부터 상하이 징세관리센터,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베이징-텐진 징세관리센터 등 3곳을 정식으로 가동하며 모든 항구, 모든 수입방식, 모든 수입상품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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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과정 변화: 수입신고 서류심사는 통관 후 진행
 
  ㅇ 기존의 세관 통관 과정은 수입신고 , 서류심사,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 등 순서로 일관되게 진행됨.   

  ㅇ 통관 일체화 개혁 후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 관리 패턴이 적용됨.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수속을 진행한 후 통관현장에서 리스크통제 검사를 받음. 세금 징수 요소 심사, 즉 수입신고 서류심사는 물품 통관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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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은 단계별 처리 패턴하에 첫째, 세관 리스크 통제센터에서 수입 물품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 리스크를 분석해 조사지시를 내린 후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함. 
 
    - 둘째, 징세관리센터는 물품 통관 후 리스크 심사대상을 선별해 무작위로 수입신고 서류심사, 관세평가 등 업무를 진행함.  
 
□ 세금징수 방식 변화: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自报自缴)
 
  ㅇ 화물통관 단계에서 보면 기존의 세관심사는 세관에서 징세요소를 심사해(서류심사) 기업의 응납 세액을 계산함. 

통관 일체화 실시 후 기업이 스스로 관세를 계산해 자진납세 후, 세관은 신고 받은 물품에 대해 리스크통제를 실시해 통관시키고 그 다음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서류심사를 실시함.  

    - 이번 개혁은 물품의 통관시간 단축, 기업의 통관 원가 절약, 통관 효율성 제고 등을 이룸.  
 
  ㅇ 현재,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은 여전히 기존 징세관리 절차로 수입상품 세관신고를 진행함. 

세관은 징세관리 방식 개혁의 추진 현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전국에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제도를 보급할 것임.   
 
□ 시사점
 
  ㅇ 전국 세관 통합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은 세관 업무를 처리할 때 더 이상 하나의 세관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세관시스템과 맞닿는 것임. 

안전적, 투명적, 예상 가능한 간편한 통관을 누리게 되며 진정한 전국1관(전 중국 하나의 세관)을 실현함.   
 
  ㅇ 세관 통합제도 실시에 따라 기업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됨.  
    
- 지역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세관신고 구역제한을 없앰.  
   
 - 효율성에서 봤을 때, 세관제도 개혁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통관 절차는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도 단축됐으며 효율적으로 기업의 통관 원가를 절약함. 

    - 법률 집행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통일된 형식규격과 표준을 통해 수입통관 정책을 관리하게 되며 세관 수입통관절차가 더욱 통일화됨.  

  ㅇ 변재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문 관세사는 "이전에는 서류심사가 관할해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돼도 해관담당자를 찾아가서 재량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세수징수에 대한 관리가 규격화돼 이뤄지며 관할 해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함.  

    - 또한 "유통업체들은 수출 상대국에 대한 법령부문은 좀더 면밀하게 숙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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