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환경단속…韓기업 대비 철저해야
[2017-10-23]
중국 강화된 환경단속…韓기업 대비 철저해야
시진핑 정부 2기, 환경보호 중점 정책…지난해 1만개 위반기업 공장폐쇄
중국 진출기업 A사는 폐수 배출로 약 5만 위안(860만원)의 벌금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재조사를 받으면서 시정명령일부터 일할 계산된 벌금을 추가 납부했다. 환경단속 사후대응을 게을리 하다가 추가 손실을 입은 것이다.
반면 B사는 환경보호 기술개선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선 덕분에 지난 9월 중국 환경감찰팀이 환경보호시설을 높이 평가한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B사는 환경평가를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도입하면서 환경점검을 상시화했기에 가능했다.
최근 중국의 전례 없는 강력한 환경단속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중국 경제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을 필두로 해 각지에 환경보호 감찰팀을 파견, 위반기업을 단속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7일 발간한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을 필두로 해 각종 법제도를 정비, 한층 강력한 환경규제 대책을 내놨다.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면서 그 동안 주력했던 고속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 정부 2기에서도 중점 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중국 진출기업은 환경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의 국내 기업이 환경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유무다. 중국 내 프로젝트 진행 시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다가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장을 철거하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오염처리시설 유무다. VOCs는 앞으로도 중요한 환경단속 포인트로 사전에 오염처리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배출허가증 구비 여부다. 배출허가증 제도는 지난 7월부터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면시행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감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사전∙사후의 3대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중국의 환경법규, 감독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상시 대응, ▲환경 단속 전에 자체 점검하는 사전 대응, ▲환경 단속 이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사후 대응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환경단속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환경 리스크 증대 등 위협 요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비즈니스의 급성장에 따른 환경설비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기회 요인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