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정 칼끝', 해외 이주 이중국적자 겨냥
2018.02.27
전방위 반부패 사정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칼끝이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중국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로 향할 조짐을 보인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s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최근 웹사이트에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으며, 이를 위반시 개인의 비자 무효 조치 및 중국 입국도 금지한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기 취득한 중국 공민은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자발적으로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으로 이주한 대다수 중국인들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 후에도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당국에 반납(신고)하지 않은 채, 중국을 출입시 혹은 중국 내에서 사업할 때도 계속 중국인 신분을 활용한다.
중국 국적을 지속 보유시 중국 내 부동산 거래 , 중국 주식 투자 , 재산 상속,의료보험, 은행 계좌 개설, 자녀 교육,주택 지원,각종 세금 혜택, 연금 수여 등에서 중국인과 동일한 대우 및 합법적으로 을 수 있는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헛점을 악용해 뇌물 수수나 불법 거래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 간부,고위 관료, 기업인 등은 해외로 자녀나 친지를 이주시킨 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여 합벅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는 수단 및 이중국적을 악용해 중국 사법당국의 사정 칼날을 자연스럽게 피하는 편법으로 악용해왔다.
이중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해외로 빼돌렷던 자산을 다시 중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여와 중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중국내에 사업체를 차리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이중국적자 단속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해외로 이주한 수많은 중국계 이중국적자는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최근 태자당(중국혁명 원로가족)을 등에 업고 급속한 사세 확장과 함께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였던 완다그룹과 안방보험,복잡한 지분관계를 통해 뇌물.돈세탁.불법대출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밍텐(明天)그룹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이중국적자 단속조치가 나온점은 매우 흥미있는 대목이다.
중국 공안부는 시진핑 주석 집권 다음해부터인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대대적인 이중국적자 단속에 나선적이 있었다.
동 시기에 공안부 단속으로 호적이 취소당한 이중국적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
중국은 아직도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외 화교의 원활한 중국 내 투자와 인재 유치를 위해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망] 장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