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열차서 담배피우면 석달간 기차 못타
2018-03-21
중국은 5월1일부터 고속열차(动车: D자로 시작되는 고속열차)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80일 동안 탑승이 금지된다.
최근 국가발개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통지에 따르면, 5월1일부터 고속열차에서 흡연 혹은 기타 열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80일 동안 티켓 구매를 제한하는 등 철도 안전을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는 전했다.
이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 중앙문명반, 최고인민법원,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증감회, 철도총공사가 공동 발표한 ‘일정 기한 내 특정 엄중 신용불량자의 기차탑승 제한,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에 나온 규정이다. 철도 안전 및 생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운송 질서 및 철도 안전을 방해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
2. 고속열차에서 흡연 혹은 기타 열차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 기차표 되팔기, 가짜 티켓 복제 판매 행위
4. 우대 신분증을 사칭해 위조 혹은 우대효력이 없는 신분증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5. 위조, 기한만기의 효력을 상실한 차표 혹은 분실 티켓으로 탑승한 경우
6. 무임승차, 해당 역을 지나쳐 탑승하고도 티켓을 다시 구매하지 않는 경우
7.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규정은 1~3조 및 7조 행위 책임자에게는 티켓 판매를 180일 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4~6조의 행위 책임자는 모든 티켓 가격을 청산한 익일부터 티켓 판매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