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사생아’ 가짜뉴스 게시 매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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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0-14 17:47본문
판빙빙, ‘사생아’ 가짜뉴스 게시 매체에 승소
2019.10.14
중국 배우 판빙빙(範冰冰)이 자신의 가족관계 관련 루머를 유포한 온라인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배우 판빙빙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바이두]
10일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화왕후이퉁(北京華網匯通)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차이나닷컴(中華網)’은 2017년 9월 판빙빙의 동생 판청청(範丞丞)이 동생이 아닌 ‘사생아’이며 판빙빙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었다고 암시하는 글을 게재해 베이징 차오양(朝陽) 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매체에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8만 위안(약 1338만원)을 판빙빙에게 배상하고 3일간 메인 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베이징화왕후이퉁은 이에 불복, 상급심인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10일 재판부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리며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빙빙측은 악의적인 내용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대중에게 전파됐고 배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루머에 대응했지만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심리 끝에 올해 1월 중국 법원은 판빙빙과 판청청이 ‘남매지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빙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는 10일 홈페이지에 입장 문을 게시하고 “온라인 공간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