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홍콩·마카오 이민 ‘4가지 유형’만 허용…7월 1일 새 심사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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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6-07-06 16:55본문
본토→홍콩·마카오 이민 ‘4가지 유형’만 허용…7월 1일 새 심사기준 시행 김병철 기자 2026년 07월 03일 1 분 읽기 0중국 본토 주민이 홍콩(香港)·마카오(澳门)에 정착(定居·이주)하려면 앞으로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국가출입국관리국이 심사 기준을 손질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6월 30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국가출입국관리국(국가이민관리국)은 본토 주민의 홍콩·마카오 정착 신청 심사 조건을 아래 네 유형으로 정비한 새 공고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첫째는 ‘부부 상봉 및 동반 자녀’ 유형이다. 홍콩·마카오에 정착한 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자녀의 부모 봉양’ 유형으로, 신청인이 만 18~59세이면서 부모가 모두 홍콩·마카오에 정착해 만 60세 이상이고, 현지에 다른 자녀가 없어야 한다.
셋째는 ‘부모의 자녀 의탁’ 유형이다.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본토에 부양할 자녀가 없으며, 홍콩·마카오에 정착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다. 넷째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합류’ 유형으로, 신청인이 만 18세 미만이고 부모가 모두 현지에 정착해 있어야 한다.
심사는 무제한이 아니다. 홍콩·마카오 정착 ‘정원(名额)’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조건을 충족해도 정원 사정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의는 이민관리 상담 전화 12367이나 상주 호적지 공안 출입국 기관을 통하면 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사안별로 흩어져 있던 기준을 가족 결합 중심으로 명료화한 것이다. 배우자·부모·자녀라는 직계 가족 관계와 연령·부양 요건을 명시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다만 요건이 구체화된 만큼 과거보다 문턱이 또렷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현지에 다른 자녀가 없어야 한다’거나 ‘본토에 부양할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형제자매 구성에 따라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중 국제결혼 가정이나 배우자·부모가 홍콩·마카오에 있는 교민 가정이라면 직접 관련이 있다. 특히 자녀·부모 봉양 유형은 연령과 가족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 전에 12367 상담이나 호적지 출입국 기관을 통해 자격과 정원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홍콩·마카오는 본토와 출입경·거주 제도가 다른 만큼, 정착 이후의 신분·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한국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인구 이동 관리 방향을 읽는 단서가 된다. 홍콩·마카오로의 이주를 가족 결합 중심으로 정원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도시권 인구 유입을 제도적으로 조절하려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김병철 기자
출처: 中国新闻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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