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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왕의부장, 남해중재결과 관련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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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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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장 왕의는 12일 남해중재결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림시로 조직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 전임 정부의 일방적인 제기로 남해중재안에 대해 이른바 중재결과를 발표하여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해하려 시도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미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은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는 엄정한 립장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외교부는 위임받고 “남해 령토주권 및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이 남해에서 향유하는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정중하게 론술했다. 이에 기초하여 진일보 중국의 태도를 설명한다.
첫째, 남해중재안은 시종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적황당극으로 반드시 그 본질을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
필리핀 전임 정부는 일부 역외세력의 계획과 조직하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쌍무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협의를 저버리고 “남해 각측 행위 선언”에서의 약속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른바 중재안을 제기했다. 분명한것은 그 목적은 중국과 필리핀간의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려는것이 아니라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손상시키려는것이다. 이런 절차와 법률적용이 견강부회하고 증거와 사실인정에 허점투성이인 중재안에 대해 중국인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정의를 주재하는 국제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둘째, 중국이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것은 법에 따라 국제법치와 지역규칙을 수호하는것이다.
국제법은 각 나라에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유엔해양법공약”은 성원국이 강제성 관할절차를 배제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으며 중국과 아시안 10개국이 체결한 “남해 각측 행위 선언”에서는 직접적 당사국이 대화담판으로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중국이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 않는것은 충분한 법리의거가 있고 국제해양법제도 규범에 부합되는것으로 완전에 법에 따른것이다.
중재재판소에서 내린 이른바 중재결과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한다는 국제법 준칙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국제해양법률제도의 엄숙성과 완정성을 침해하고 “남해 각측 행위 선언”을 기초로 한 지역규칙을 충격에 빠뜨렸다. 중재재판소의 성립은 합법성이 결핍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그 중재결과 또한 분명 권리를 확대하고 권리를 초월했기에 법률효력을 산생할수 없다.
셋째,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든든한 력사와 법률 기초가 있기에 이른바 중재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해에서 소유하는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차 천명했다. 여기에는 중국은 남해제도에 대한 주권이 있고 중국은 남해제도주권에 기초한내수, 령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구역과 대륙붕이 있으며 중국은 남해에서 력사적권리를 갖고있다는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싶은것은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오늘에야 비로소 제기한 새 주장이 아니라 남해단속선을 포함하여 모두 장기적인 력사과정에서 형성된 객관적사실로 력대 중국정부가 줄곧 견지해온것이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헐뜯거나 부정하는것은 모두 소용없는 짓이다. 
령토주권과 해양권익 문제에서 중국은 중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떤 제3자해결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며 억지로 중국에 강요하는 그 어떤 해결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 론쟁이 넘쳐나고 불공정한 림시재판소는 국제법을 대표할수 없고 국제법치를 대표할수 없으며 국제의 공평과 정의를 더더욱 대표할수 없다.
넷째, 중국은 계속하여 담판협상으로 평화적으로 론쟁을 해결하고 본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에 진력할것이다.
국제질서의 건설자와 지역평화의 수호자로서 중국은 계속하여 국제법에 따라 당사측과 담판협상으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것을 견지하고 각국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항해와 비행 자유를 견결히 수호할것이며 “남해 각측 행위 선언”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락착하는것을 견지하고 또한 이 기틀내에서 “남해행위준칙” 협상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중재안 및 이로 유발된 악의적투기와 정치조종은 남해문제를 보다 긴장하고 대립되는 위험한 지경으로 이끌어 본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완전히 불리할뿐더러 중국과 필리핀 량국, 지역국가와 전반 국제사회의 공동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이 황당극은 이미 결속됐고 정확한 궤도에로 진입할 때가 됐다.
필리핀 신임 정부는 최근 중국과 함께 남해문제에 대한 협상대화를 회복하려는 등 일련의 태도표시를 해왔다.
 중국은 필리핀 신임 정부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량국관계를 개선하려는 성의를 보이고 중국과 함께 분쟁을 타당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량국관계를 되도록 빨리 건강한 발전의 궤도에로 추진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재차 천명하고싶은것은 주변 국가와의 친선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중국이 오래동안 견지해온 방침이고 본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중국이 저버릴수 없는 국제책임이며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는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선택이다. 중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수호하고 국제법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계속하여 응분의 공헌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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