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8년 수출입관세율 조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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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6:28본문
中, 2008년 수출입관세율 조정시행
1. 개요
ㅇ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8.1.1(화)부터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및 특혜세율등 일부 관세세율을 조정하여 시행함.
2. 세율별 조정내용
가. 최혜국세율
ㅇ 최혜국세율(MFN)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 약속한 관세인하를 2008년에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 신선딸기, 테레프탈산등 45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 소맥, 옥수수, 벼 및 쌀, 설탕, 양모, 양모사, 면화등 7개 품목의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인산암모늄등 3개 품목의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쿼타관리를 적용하되, 요소, 복합비료, 인산암모늄은 계속해서 1%의 쿼타세율을 적용
- 관세쿼타외에 일정수량을 수입하는 면화에 대해 활준세(滑准稅)를 적용하고,
- 냉동닭, 맥주등 55개 품목에 대하여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적용함.
ㅇ 조정후 2008년의 평균관세율은 9.8%이며, 이중 농산품 평균관세율은 15.2%이고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8.92%가 됨.
나. 수입잠정세율
ㅇ 수입잠정세율은 관세가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며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무역형평을 촉진하는 거시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620개의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품목은,
- 석탄, 석재, 연료유등 자원에너지류 품목
- 다결정규소, 디젤엔진등 중요원재료와 필수설비 및 부분품
- X-RAY기, 인조혈장원료, 가정용전기기기등 공공위생관련 품목 및 일부가정생활용품등임.
ㅇ 수입잠정세율의 세부적용대상
- 농업 및 농촌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신농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에 시급히 요구되는 사료, 농약중간재등 농업생산자료 및 면화채집기, 유제품가공기등 농용기계설비 및 부품
- 기업의 자주창의를 권장하고 첨단기술산업 및 선진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국내 생산불가능하거나 국산기술수순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전자, 화공, 정보기술생산품의 원료나 새로운 기술을 유인하거나 확대응용하는 데 필요한 설비 및 부품
-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국내부족한 광산자원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 및 배출량감소를 위하여, 연료유, 전해동, 희소금속등 자원에너지류 품목과 글리세린, 나프타등 기초원료, 풍력발전설비 및 그 부품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
ㅇ 한편, 국내시장에 식용유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10.1부터 대두에 대해 1%의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8.3.31까지 연장함.
다. 수출잠정세율
ㅇ 수출잠정세율은 수입천연고무에 대해 선택세를 적용하는 동시에 고에너지소모, 고오염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석탄, 원유, 금속광석등 품목에 대해 수출잠정세율을 적용하고,
ㅇ 목재펄프, 코크스, 철합금, 강철괴, 부분강재등 생산시 에너지소모가 높고 환경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상향조정하고,
ㅇ 그외, 국내농업생산용 비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요소, 인산암모늄등 화학비료에 대해 수출시 계절성관세를 징수하는 등 총 334개 품목에 대해 수출잠정세율을 적용하게 됨.
라. 협정세율
ㅇ 협정세율은 쌍무 또는 다자간 무역의 확대 및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아세안, 중국-칠레, 중국-파키스탄FTA협정 및 아태무역협정에 의거 원산지가 아세안 10국, 칠레, 파키스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등인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중국-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08년도는 쌍방간에 세율인하계획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품목의 범위 및 세율은 2007년과 동일하나 최혜국세율에 비해 동 협정세율의 평균특혜폭은 약46%가 됨.
- 중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08년도는 제3단계 조치로 소고기, 포도주등 2,600여개 세목에 대해 세율을 전면인하함에 따라 동 협정세율의 총세목수는 7,500여개에 이르며, 평균 특혜폭은 70%를 초과함.
- 중국-파키스탄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08년도는 제2단계 조치로 일부농산품을 제외한 6,000여개의 세목에 대해 세율을 전면인하함에 따라 동 협정세율의 총세목수는 7,000여개에 이르며, 평균특혜폭은 30%이상에 달함.
- 아태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인 1,709개 세목의 품목(2007년 1,673개 보다 36개 증가)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세율을 적용하며 평균특혜폭은 약 24%가 됨.
마. 영관세율
ㅇ 영관세율은 중국 內地와 홍콩, 마카오와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홍콩 및 마카오지역으로서 원산지표준에 대해 심사받은 품목에 대해 적용함.
- 2008.1.1부터 원산지가 홍콩 및 마카오인 품목에 대해 영관세로 중국 內地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세목수는 홍콩 1,503개 및 마카오 665개에 달함.
바. 특혜세율
ㅇ 특혜세율은 원산지가 라오스등 동남아 4개국과 베닝등 아프리카 30국, 예멘등 5개국등 총 39개 최저개발국가의 일부상품에 대해 적용함.
3. 수출입세칙세목의 조정
ㅇ 산업과 세수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적합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수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의 HS협약의 분류원칙에 따라 수출입세칙중 일부세목을 조정하였는 바,
ㅇ 중국의 2008년도 수출입세칙세목의 총수는 2007년도 7,646개에서 7,758개로 112개가 증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