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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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30 09:38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의 부도수표에 관한 행정처벌 통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만약 상대회사가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면, 부도수표는 사기죄의 증거물이 되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둘째, 상대회사가 사기의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은행잔고를 초과해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면 수표액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이 1000위엔(元)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1000위엔으로 처벌한다.
셋째, 런민은행은 감독집행의 책임이 있어 고급관리인원이나 회계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부도수표를 발행한 회사에 대해 회사수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사기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의 부도수표에 관한 행정처벌 통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만약 상대회사가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면, 부도수표는 사기죄의 증거물이 되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둘째, 상대회사가 사기의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은행잔고를 초과해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면 수표액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이 1000위엔(元)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1000위엔으로 처벌한다.
셋째, 런민은행은 감독집행의 책임이 있어 고급관리인원이나 회계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부도수표를 발행한 회사에 대해 회사수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사기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