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종의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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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30 09:45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안전출구 1m 범위 내에는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되고 안전출구의 크기는 1.4m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연기 배출기나 집연기는 안전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분기마다 대청소를 해야 하며 매달 청결청소를 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소방국의 명령에 따라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벌금 내지는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안전출구 1m 범위 내에는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되고 안전출구의 크기는 1.4m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연기 배출기나 집연기는 안전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분기마다 대청소를 해야 하며 매달 청결청소를 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소방국의 명령에 따라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벌금 내지는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