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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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04 09:18본문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군은 준수한 용모로 동료 중국 여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중국과 합작회사인 관계로 중국측 여자 직장상사가 A군을 상대로 성적농담을 자주 했다. 결혼식 예정일까지 잡은 A군은 여자 직장상사의 성적농담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2005년 6월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임위원회에서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안 초안에 한국 성희롱 방지법과 유사한 규정을 삽입, 조만간 입법화될 예정이다.
둘째, 초안 내용은 “어떠한 자도 부녀를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안기관에서는 치안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견딜 수 없는 성적농담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실질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언어나 형체적인 암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성희롱죄에 해당된다.
위의 A군은 비록 입법을 앞둔 중국 성희롱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법적 주체인 부녀가 아닌 남성이므로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구제 받을 수는 없겠다.
중국과 합작회사인 관계로 중국측 여자 직장상사가 A군을 상대로 성적농담을 자주 했다. 결혼식 예정일까지 잡은 A군은 여자 직장상사의 성적농담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2005년 6월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임위원회에서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안 초안에 한국 성희롱 방지법과 유사한 규정을 삽입, 조만간 입법화될 예정이다.
둘째, 초안 내용은 “어떠한 자도 부녀를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안기관에서는 치안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견딜 수 없는 성적농담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실질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언어나 형체적인 암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성희롱죄에 해당된다.
위의 A군은 비록 입법을 앞둔 중국 성희롱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법적 주체인 부녀가 아닌 남성이므로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구제 받을 수는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