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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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06 09:29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영토 내의 부동산은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상속법 제2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법 제5조)
셋째, 유언의 방식은 공증방식ㆍ자필증서방식ㆍ대필증서방식ㆍ녹음방식 및 구술방식 등이 있다. 공증방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고, 자필증서방식은 유언서에 서명날인하고 연월일을 기재한다. 녹음방식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을 녹음한다. 구술방식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명 이상 증인의 입회 하에 구술로 진행된다.(상속법 제17조)
넷째, 몇 개의 유언으로 그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이 유효하고, 공증방식의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상속법 제120조)
위의 A사장의 녹음유언은 증인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동생에게 상속할 수 없다. 유언은 공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중국영토 내의 부동산은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상속법 제2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법 제5조)
셋째, 유언의 방식은 공증방식ㆍ자필증서방식ㆍ대필증서방식ㆍ녹음방식 및 구술방식 등이 있다. 공증방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고, 자필증서방식은 유언서에 서명날인하고 연월일을 기재한다. 녹음방식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을 녹음한다. 구술방식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명 이상 증인의 입회 하에 구술로 진행된다.(상속법 제17조)
넷째, 몇 개의 유언으로 그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이 유효하고, 공증방식의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상속법 제120조)
위의 A사장의 녹음유언은 증인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동생에게 상속할 수 없다. 유언은 공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