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원과의 결혼휴가일 다툼 이렇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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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0 11:12본문
중국직원들이 결혼휴가 일수에 관하여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왜 여기는 결혼휴가 일수가 짧은가라고 불평하고 또한 톈진(베이징, 상하이 포함)의 경우 만혼은 휴가일수가 10일인데 휴가기간에 토,일요일 끼어 있을 경우에 휴가가 10일이 아니라 12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우선 톈진이 만혼 휴가일수가 10일이라는 것은 천진시의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를 보여주면서 각 지역마다 이 조례가 있고 그 지역내의 기업단위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휴가 일수에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의 문제다. 예를 들어 11월 6일부터 15일까지(10일간) 휴가를 낸 직원이 그 사이에 휴일(토, 일요일)이 4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결혼휴가는 15일까지가 아니고 4일을 추가하여 19일까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사담당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국경일 휴무기간에 토, 일요일이 끼어 있을 때에는 그 뒤의 월, 화요일까지 휴무일자로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국무원에서 매년 초에 당해 년의 국경일 휴무일을 발표하면서 월, 화요일까지 명절이라고 규정하고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국무원의 국경일 휴일 발표는 법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휴가에 끼어 있는 토, 일요일을 휴일로 추가하려면 결혼휴가를 규정한 각시의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톈진시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노동법이나 신노동계약법, 혼인법 등 관련 국법 어디에도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직원에게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된다. 다른 시의 조례는 모두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각시의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산시성(山西省)의 경우 만혼일 때는 결혼휴가일수가 33일인데 만일 토, 일요일을 추가한다면 11월 6일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휴가일수가 43일이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