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입과 등기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0 11:23본문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는 추세다.
대부분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므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간 혹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등기비용에 의문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商品房이라 함)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세(契稅라 하며 우리의 취득세에 해당)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144평방 이상은 4%, 144평방미만은 1.5%가 되며, 주택유지보수기금(房屋維修基金)은 분양가가 평방미터 당 2,300원 이상인 경우는 총면적*2,300원* 2.5%= 가 되며, 2,300원 미만인 경우 총면적*평당가격*2.5%= 가 된다.
그 외 주택측량비, 원가비, 도면제출비, 국유토지사용증비용 등 잡비들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여권)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증비용(매매대금의 1,000분의 3 상당)이 추가된다.
160평방 아파트를 평방미터 당 4,600원에 매입하였다면 소요비용은 41,000원 정도로서 전체 매매대금의 5.6% 상당이 등기비용이 되며, 98평방 아파트를 평방미터 당 1,800원에 매입한 경우 소요비용은 7,800원 상당으로서 매매대금의 4.4%가 되므로 신규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매대금의 5% 전후로 예상하면 기억하기가 좋다.
기존의 아파트(二手房이라 함)는 주택유지보수기금 등이 공제되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기비용이 신규아파트에 비하여 적어지나, 파는 사람의 경우는 영업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5.6%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신규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는 개발회사에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서 일괄 처리하여 줌으로 문제가 없으나, 기존의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경우 혹은 상가용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
대부분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므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간 혹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등기비용에 의문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商品房이라 함)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세(契稅라 하며 우리의 취득세에 해당)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144평방 이상은 4%, 144평방미만은 1.5%가 되며, 주택유지보수기금(房屋維修基金)은 분양가가 평방미터 당 2,300원 이상인 경우는 총면적*2,300원* 2.5%= 가 되며, 2,300원 미만인 경우 총면적*평당가격*2.5%= 가 된다.
그 외 주택측량비, 원가비, 도면제출비, 국유토지사용증비용 등 잡비들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여권)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증비용(매매대금의 1,000분의 3 상당)이 추가된다.
160평방 아파트를 평방미터 당 4,600원에 매입하였다면 소요비용은 41,000원 정도로서 전체 매매대금의 5.6% 상당이 등기비용이 되며, 98평방 아파트를 평방미터 당 1,800원에 매입한 경우 소요비용은 7,800원 상당으로서 매매대금의 4.4%가 되므로 신규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매대금의 5% 전후로 예상하면 기억하기가 좋다.
기존의 아파트(二手房이라 함)는 주택유지보수기금 등이 공제되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기비용이 신규아파트에 비하여 적어지나, 파는 사람의 경우는 영업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5.6%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신규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는 개발회사에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서 일괄 처리하여 줌으로 문제가 없으나, 기존의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경우 혹은 상가용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