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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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4 10:06본문
중국의 공증비용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와 물가국이 사법부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규정이 적용된다. (한국 역시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이 동일한 비용을 받음)
또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규정한 비용기준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벌금과 직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고, 공증인의 과실로 의뢰인이 손실을 입게 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민사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공증수수료를 살펴보면, (인민폐기준, 번역비 포함)
* 학력증명. 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관계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320원이 되고,
* 졸업증서. 학위증서. 성적증명, 재학증명, 등기권리증(방산증) 등 증명서류는 1건 당 400원 상당,
* 기업관련 성명서나 담보와 관련된 서류, 법인의 영업집조나 자산부채표, 협의서, 위탁서 등은 470-740원 상당이 된다.
그 외 부동산의 매매나 주식의 거래, 상거래 상의 계약서 등은 외형금액을 기준으로 0.3%-0.01%까지 구분 되어 있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이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직접 교도소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연히 별도의 출장비가 부가된다.
그 외 공탁(供託)사무와 관련하여 한국은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할 수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공증사무소가 현금 혹은 물품의 공탁사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또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규정한 비용기준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벌금과 직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고, 공증인의 과실로 의뢰인이 손실을 입게 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민사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공증수수료를 살펴보면, (인민폐기준, 번역비 포함)
* 학력증명. 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관계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320원이 되고,
* 졸업증서. 학위증서. 성적증명, 재학증명, 등기권리증(방산증) 등 증명서류는 1건 당 400원 상당,
* 기업관련 성명서나 담보와 관련된 서류, 법인의 영업집조나 자산부채표, 협의서, 위탁서 등은 470-740원 상당이 된다.
그 외 부동산의 매매나 주식의 거래, 상거래 상의 계약서 등은 외형금액을 기준으로 0.3%-0.01%까지 구분 되어 있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이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직접 교도소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연히 별도의 출장비가 부가된다.
그 외 공탁(供託)사무와 관련하여 한국은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할 수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공증사무소가 현금 혹은 물품의 공탁사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