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분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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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7 10:24본문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호간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유의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민등록증이 이에 해당되며, 중국 역시 과거의 ‘주민신분증조례’를 보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주민신분증 발급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의 중국공민(한국의 경우 만17세 이상)으로서 만16세부터 만25세까지는 유효기간 10년, 만26세부터 만45세까지는 20년, 만46세 이상은 장기신분증이 발급된다.
주민신분증은 현급인민정부(도시의 경우 구청단위)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주민신분증을 압류하지 못한다.(단, 형사소송법에 따른 예외규정 있음)
한국과 다른 점은 신분증의 신청과 발급 및 관리기구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이며, 한국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이나 ‘개인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증명발급제도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새로 발급되는 중국의 신분증번호는 총18개 숫자로 구성(한국은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의 호적부(호구부라 함)나 혹은 이전에 발급 받은 여권 등에는 15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에 가고자 하는 중국 유학생이나 노동인력이 한국 관련기관의 서류심사에서 가짜로 오해 받아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00년 대로 진입하면서 전산화에 따른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고 신분증의 위조를 방지할 목적에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민신분번호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3자리를 추가(출생연도에서 두 자리와 끝부분의 검정부호 1자리)하였을 뿐, 18자리 중 15자리가 같으면 동일한 신분증에 해당되므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유의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민등록증이 이에 해당되며, 중국 역시 과거의 ‘주민신분증조례’를 보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주민신분증 발급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의 중국공민(한국의 경우 만17세 이상)으로서 만16세부터 만25세까지는 유효기간 10년, 만26세부터 만45세까지는 20년, 만46세 이상은 장기신분증이 발급된다.
주민신분증은 현급인민정부(도시의 경우 구청단위)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주민신분증을 압류하지 못한다.(단, 형사소송법에 따른 예외규정 있음)
한국과 다른 점은 신분증의 신청과 발급 및 관리기구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이며, 한국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이나 ‘개인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증명발급제도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새로 발급되는 중국의 신분증번호는 총18개 숫자로 구성(한국은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의 호적부(호구부라 함)나 혹은 이전에 발급 받은 여권 등에는 15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에 가고자 하는 중국 유학생이나 노동인력이 한국 관련기관의 서류심사에서 가짜로 오해 받아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00년 대로 진입하면서 전산화에 따른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고 신분증의 위조를 방지할 목적에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민신분번호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3자리를 추가(출생연도에서 두 자리와 끝부분의 검정부호 1자리)하였을 뿐, 18자리 중 15자리가 같으면 동일한 신분증에 해당되므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