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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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31 09:26본문
지난번에 게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에서 중국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는데 반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므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분석"이 중국의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 관건(Key)이 된다고 정리하였다.
토지의 사용권이란 곧 그 소유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중국의 법률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를 국가(國家)와 집체(集體)로 규정 함으로서 개인의 소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8조)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후의 토지개혁과정과 농업집단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특유의 소유권개념으로서, 여기에서의 국가란 국무원(國務院, 한국의 행정부에 해당)을, 집체란 촌(村). 향(鄕). 진(鎭)과 같은 농민집합체의 행정단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중국 토지의 소유권을 개괄적으로 분류하면, 도시 시(市)구역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에 해당하고 농지는 모두 집체소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도시 교외지역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로서 농민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유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하면 '자기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용권의 경우는 그 중 '처분권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지)를 팔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부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집이나 공장을 사게 되면 토지(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손해를 본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중국 토지의 사용권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사용기간 동안에 처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명칭만 사용권일 뿐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한국의 소유권이나 다름 없다.
토지의 사용권이란 곧 그 소유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중국의 법률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를 국가(國家)와 집체(集體)로 규정 함으로서 개인의 소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8조)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후의 토지개혁과정과 농업집단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특유의 소유권개념으로서, 여기에서의 국가란 국무원(國務院, 한국의 행정부에 해당)을, 집체란 촌(村). 향(鄕). 진(鎭)과 같은 농민집합체의 행정단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중국 토지의 소유권을 개괄적으로 분류하면, 도시 시(市)구역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에 해당하고 농지는 모두 집체소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도시 교외지역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로서 농민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유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하면 '자기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용권의 경우는 그 중 '처분권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지)를 팔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부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집이나 공장을 사게 되면 토지(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손해를 본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중국 토지의 사용권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사용기간 동안에 처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명칭만 사용권일 뿐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한국의 소유권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