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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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31 09:27본문
중국의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법률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개념을 파악해보자.
전편의 유한공사이야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회사는 모두 외국사람이 투자한 기업으로서 자기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對外的)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다.
이 3가지 회사의 구분은 중국이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대내적(對內的)으로 회사에 자본금의 성격과 구성원 간의 관계설정에 따른 구분이다.
독자회사(獨資會社)의 정식용어는 외자기업으로서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1986년 제정)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설립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조직 구성이나 손익의 분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독자회사와 관련하여 법정대표가 꼭 한국인이어야 하는가를 자주 질문하는데, 외자기업법의 목적이 자본의 유치에 있지 인재의 유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합자회사와 합작회사는 각각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9년 제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1995년 제정)의 적용을 받는데, 합자회사를 주식형 합영기업(合營企業)이라 한다면 합작회사는 계약형 합영기업이라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즉 합자회사는 투자자본의 비율에 따라 구성원 내부관계가 법적으로 결정되므로 정관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합작회사는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합자회사에 비하여 융통성이 있으며, 분쟁발생 시 정관보다는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형태가 유리한가는 설립하는 회사의 항목(아이템)과 투자하는 객체(현금. 실물. 공업소유권 등) 및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산절차에 가서는 회사의 형태나 정관 혹은 계약서의 내용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전편의 유한공사이야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회사는 모두 외국사람이 투자한 기업으로서 자기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對外的)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다.
이 3가지 회사의 구분은 중국이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대내적(對內的)으로 회사에 자본금의 성격과 구성원 간의 관계설정에 따른 구분이다.
독자회사(獨資會社)의 정식용어는 외자기업으로서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1986년 제정)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설립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조직 구성이나 손익의 분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독자회사와 관련하여 법정대표가 꼭 한국인이어야 하는가를 자주 질문하는데, 외자기업법의 목적이 자본의 유치에 있지 인재의 유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합자회사와 합작회사는 각각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9년 제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1995년 제정)의 적용을 받는데, 합자회사를 주식형 합영기업(合營企業)이라 한다면 합작회사는 계약형 합영기업이라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즉 합자회사는 투자자본의 비율에 따라 구성원 내부관계가 법적으로 결정되므로 정관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합작회사는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합자회사에 비하여 융통성이 있으며, 분쟁발생 시 정관보다는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형태가 유리한가는 설립하는 회사의 항목(아이템)과 투자하는 객체(현금. 실물. 공업소유권 등) 및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산절차에 가서는 회사의 형태나 정관 혹은 계약서의 내용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