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과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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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31 09:28본문
중국에 와서 집을 얻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즉 주소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파출소(공안)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오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듯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마음 상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오해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서는 신분증(身分證)이라 하고 호적증명을 호구부(戶口簿)라 하는데 이를 공안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전출입 신고를 비롯,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등 모든 민원업무를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구분하여 거류증(居留證)을 발행하는데, 현재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신분증명제도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은, 우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증명발급제도가 없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인감증명도 없고 인감도장도 없다는 점이다.
만약 신분과 관련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명발급제도가 없는 관계로 호구부나 신분증을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면을 송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감증명을 위조하는 방식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근본적으로 없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호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복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속이나 중국(출입경관리소라 함)은 공안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든 비자기간을 연장하든 신분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는 공안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오해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서는 신분증(身分證)이라 하고 호적증명을 호구부(戶口簿)라 하는데 이를 공안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전출입 신고를 비롯,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등 모든 민원업무를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구분하여 거류증(居留證)을 발행하는데, 현재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신분증명제도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은, 우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증명발급제도가 없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인감증명도 없고 인감도장도 없다는 점이다.
만약 신분과 관련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명발급제도가 없는 관계로 호구부나 신분증을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면을 송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감증명을 위조하는 방식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근본적으로 없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호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복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속이나 중국(출입경관리소라 함)은 공안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든 비자기간을 연장하든 신분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는 공안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