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아파트 구입<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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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10 09:29본문
최근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관심을 갖고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한다.
아파트를 중국어로는 공위(公寓)라 하여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신규분양아파트는 상품방(商品房), 기존의 아파트는 이수방(二手房)이라 통칭한다.
신규 아파트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회사(한국의 주택건설회사)가 국가소유의 건설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되 팔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구 아파트 역시 소유자와 담보권 설정 등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하면 되는데, 오래 된 아파트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실내 장식 등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이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은행대출을 받는 데는 별도의 소득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한국에서는 기존에 은행대출금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 대출이 승계되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파는 사람(매도인)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사는 사람(매수인)이 필요에 따라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등기 수속은 한국에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관장하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각 구청 산하의 방지산교역소(房地産交易所)에서 처리하며, 매매는 90일. 담보설정은 30일 내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매수에 따른 기타 비용은 각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매매대금의 3.5% 정도를 예상하면 되는데, 중국도 한국의 공인중개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제도가 있고 허가 받은 중개사무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일괄하여 수속을 대행하여 준다.
아파트를 중국어로는 공위(公寓)라 하여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신규분양아파트는 상품방(商品房), 기존의 아파트는 이수방(二手房)이라 통칭한다.
신규 아파트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회사(한국의 주택건설회사)가 국가소유의 건설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되 팔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구 아파트 역시 소유자와 담보권 설정 등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하면 되는데, 오래 된 아파트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실내 장식 등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이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은행대출을 받는 데는 별도의 소득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한국에서는 기존에 은행대출금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 대출이 승계되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파는 사람(매도인)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사는 사람(매수인)이 필요에 따라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등기 수속은 한국에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관장하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각 구청 산하의 방지산교역소(房地産交易所)에서 처리하며, 매매는 90일. 담보설정은 30일 내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매수에 따른 기타 비용은 각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매매대금의 3.5% 정도를 예상하면 되는데, 중국도 한국의 공인중개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제도가 있고 허가 받은 중개사무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일괄하여 수속을 대행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