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초안 연내 발표 전망…제도적 장애 해소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2-14 09:37본문
《사회보험법》 초안이 오는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지난 6월에 심의하려고 했던 《사회보험법》이 일부 요인으로 6월, 8월의 심의기회를 거듭 놓쳤지만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계획에 따르면 10월에 상정되면 연내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로 사회보험의 관리등급 제고,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및 공무원과 준공무원인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사회보험체계에 포함시킬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본적인 대법률이라 불리는 《사회보험법》은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양육 등 5대 보험에 관한 모든 공민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사회보험법》은 1994년에 국가 입법계획에 포함된 이래 16년간이나 입법단계에 머물러 왔다.
정빙원(鄭秉文)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중심 주임은 “사회보험법이 내일 당장 발표된다 한들 그게 기뻐할 일인가? 사회보험법 수립에는 제도 진보가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관성적으로 형성된 제도를 이번 입법기회를 통해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가 되어 진일보한 개혁 추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회보험법이 지금의 초안으로 발표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사회보험법 초안은 여전히 사회보험의 관리등급 제고와 사회보험료 일괄 징수의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사회보험의 관리등급 제고방안
소식통은 “3차 심의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진전을 거두었다. 국무원의 권한부여로 별도 규정이 가능한 조항 수를 최소화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부서 간 줄다리기가 가장 심한 문제”라고 전했다.
현재의 사회보험법 초안에 따르면 기본 양로보험기금은 성급 사회보험제를 실시하며 나중에 점차 전국 사회보험제로 바꾸고, 기타 사회보험기금에 성급 사회보험제를 적용하는 기간과 절차는 국무원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빙원 주임은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사회보험법 수립의 핵심”이라며 “거의 모든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이 너무 낮아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보험기금의 돈은 모두 지방에 분산되어 2,000여 개 시/현((市/縣)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사회보험자금의 시장화 투자가 허용된다면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하다. 그리하여 현재 사회보험자금은 은행에 저축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수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 정빙원 주임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사회보험기금 잔액은 약 1조 9,3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양로보험이 1조 2,500억 위안이고 평균 수익률이 2% 정도에 불과했다.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이 제고되지 않으면 사회보험기금의 투자방식을 개혁하기 어려우며, 투자체제를 개혁하는 목적은 사회보험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그 투자수익률이 적어도 CPI 상승률을 웃돌아 가치 보전 내지 증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양로보험의 관리등급을 높이는 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공동출자기금과 개인계좌가 상호 결합된 제도 속에서 사회공동출자기금과 외부 사회경제 환경이 모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빙원 주임은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을 높인다면 지역별 이익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발달지역과 미발달지역 사이의 경제 발전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구는 발달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회보험기금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을 높일수록 경제발달지역의 적극성은 오히려 약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험 관리등급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보험기금도 은행처럼 장부기입식 대계좌 모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부기입식 대계좌란 기업주와 종업원들이 납부한 전액을 개인계좌에 넣는 것으로 다시 말해 현재 사회공동출자 부분과 개인출자 부분을 전부 개인계좌에 입금해 하나의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 계좌를 만들어 납부한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해주고 사전에 약정한 금리도 명확히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사회보험제도에서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 누가 사회보험료 징수?
누가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것인가도 사회보험법 입법과정에서 다년간 쟁점이 되어 온 사항이다.
현재 조세부문과 사회보험부문에서 각기 사회보험료의 일부분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험자금의 관리/지불 등 일환에 모두 일정한 문제가 생겨났다.
사회보험법 2차 심의안에서는 사회보험료의 징수기관과 징수방법을 국무원이 정한다고 규정했는데, 심의에서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국무원 법제판공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함께 검토한 뒤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집행절차와 세부방법을 국무원에서 정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 1일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기고문에서 “사회보험금 징수방식을 완비하는 것과 사회보험의 관리등급을 높이는 것을 결합시켜 사회보장세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빙원 주임은 “요금제를 세금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기된 이후 징수체제에 대한 논란은 쏙 들어가고 세금/요금 개혁 문제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도시와 농촌에 서로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해 이미 2원화 구도가 형성된 데다 지금 또 요금제를 세금제로 바꾸어 사회보험자금을 다시 사회공동출자기금과 개인계좌로 나눠서 징수하게 되면 3원화 구조가 형성되어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징수는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임금소득이 없어 이는 이제 막 새로운 형태의 농촌연금보험을 누리게 된 농민들이 재차 사회보장의 ‘문밖’으로 배제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현재 사회공동출자기금과 개인계좌를 상호 결합시킨 제도를 사회보장세로 바꾼다고 해도 사회공동출자 부분만 대체되고 개인계좌의 재산권은 개인에게 속하므로 이를 균등화할 수는 없으며 요금을 세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개인계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빙원 주임은 “이외에도 현재 사회보장제도에는 이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출처: 經濟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