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락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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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17 09:23본문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그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조사나 자사상품의 선전 등의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사처(辨事處) 혹은 대표처(代表 處)라 부르며, 우리 용어로는 연락사무소라 번역함이 적당하다.
성격을 요약 정리하면,
1.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
2.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 선전활동은 가능함.)
3.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하여야 한다.
4. 설립허가 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사 파견 간부(현지 직원의 채용도 가능)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또한 대표처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중국 현지의 시장조사, 사업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 회사설립 전에 상품의 선전 등 홍보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허가권(즉 합법적인 명함)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와 같은 대표처의 설치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교적 큰 프로젝트이거나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사전에 대표처를 설치하여 중간 완충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표처를 설치하는 경우 대표처의 명칭을 [국가명+기업명칭+도시명+대표처]의 순서로 작명하여야 하는 바, 예를 들어 한국의 희망전자주식회사의 경우 한국희망전자심양대표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사처(辨事處) 혹은 대표처(代表 處)라 부르며, 우리 용어로는 연락사무소라 번역함이 적당하다.
성격을 요약 정리하면,
1.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
2.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 선전활동은 가능함.)
3.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하여야 한다.
4. 설립허가 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사 파견 간부(현지 직원의 채용도 가능)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또한 대표처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중국 현지의 시장조사, 사업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 회사설립 전에 상품의 선전 등 홍보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허가권(즉 합법적인 명함)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와 같은 대표처의 설치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교적 큰 프로젝트이거나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사전에 대표처를 설치하여 중간 완충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표처를 설치하는 경우 대표처의 명칭을 [국가명+기업명칭+도시명+대표처]의 순서로 작명하여야 하는 바, 예를 들어 한국의 희망전자주식회사의 경우 한국희망전자심양대표처로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