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회와 한국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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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1 10:23본문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을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고 부른다. 즉 공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중국에 와서 기업을 하는 한국인 경영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존재는 용어부터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공회 제도를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중국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으로 1992년도에 제정되었고, 2001년 10월 27일에 1차 개정되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 중국의 기업이 국영 내지는향진(鄕진)기업이 대부분이고 공회의 운영자금을 해당기업으로부터 지원 받는 관계로 공회의 기능이 노사의 중간에서 평화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회법은 근로자 25인 이상과 이하에 따라 조직의 형태를 달리하고, 기업은 공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회의 경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 상은 곧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직결된다고 가정할 때 필연적으로 강화될 노동법규정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수용하는 것은 장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공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파견된 한국경영자와 현지근로자의 마찰을 피하고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습관과 사고방식 등에 많은 차이가 있는 현지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우수근로자를 선정하여 공회 조직을 관장하도록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중국에 와서 기업을 하는 한국인 경영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존재는 용어부터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공회 제도를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중국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으로 1992년도에 제정되었고, 2001년 10월 27일에 1차 개정되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 중국의 기업이 국영 내지는향진(鄕진)기업이 대부분이고 공회의 운영자금을 해당기업으로부터 지원 받는 관계로 공회의 기능이 노사의 중간에서 평화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회법은 근로자 25인 이상과 이하에 따라 조직의 형태를 달리하고, 기업은 공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회의 경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 상은 곧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직결된다고 가정할 때 필연적으로 강화될 노동법규정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수용하는 것은 장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공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파견된 한국경영자와 현지근로자의 마찰을 피하고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습관과 사고방식 등에 많은 차이가 있는 현지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우수근로자를 선정하여 공회 조직을 관장하도록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