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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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1 10:26본문
계약(중국에서는 合同이라 함)이란 두 사람 간 약속의 법률적 표현이고, 계약서(合同書)란 후일(後日)을 예비하기 위한 증거서면(證書)이다.
선남선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구두 약속은 혼인계약이 되고, 연애편지에 구구절절 결혼 후 청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증거서면으로서 계약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契約)이란 곧 약속(約束)으로,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 역시 연애편지처럼 규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률 격언으로는 ‘계약에는 형식이 없다’로 표현된다.
이처럼 형식이 없는 계약서이긴 하나 작성요령은 있다. 계약서의 작성요령은 우선 첫 장에 갑과 을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후 뒷장에는 계약일자 및 갑과 을의 이름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그 중간에 갑과 을이 약속한 내용(연애편지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적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이란 뼈대만 추려서 적는 것을 의미하며, ‘명료’란 어려운 표현을 피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숫자로 된 부분과 도량형 단위로, 이행기간이나 대상물건의 규격과 같이 숫자나 영문으로 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한 후 필히 확인해야만 한다.
중국의 경우 관할(管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쟁 발생시 어느 법원에서 가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법원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원 외에 중재재판소를 관할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절차나 심리면에서는 중재가 유리하나 법원보다 초기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결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집을 사든 공장을 차리든 무역을 하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진행 도중 발생하는 사소한 약속들도 메모식의 추가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계약서이며, 충실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상호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고단위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그 동안 필자가 상담한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들 중 상당수가 속칭 ‘배추장사 계약서‘이거나, 애시당초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남선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구두 약속은 혼인계약이 되고, 연애편지에 구구절절 결혼 후 청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증거서면으로서 계약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契約)이란 곧 약속(約束)으로,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 역시 연애편지처럼 규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률 격언으로는 ‘계약에는 형식이 없다’로 표현된다.
이처럼 형식이 없는 계약서이긴 하나 작성요령은 있다. 계약서의 작성요령은 우선 첫 장에 갑과 을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후 뒷장에는 계약일자 및 갑과 을의 이름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그 중간에 갑과 을이 약속한 내용(연애편지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적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이란 뼈대만 추려서 적는 것을 의미하며, ‘명료’란 어려운 표현을 피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숫자로 된 부분과 도량형 단위로, 이행기간이나 대상물건의 규격과 같이 숫자나 영문으로 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한 후 필히 확인해야만 한다.
중국의 경우 관할(管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쟁 발생시 어느 법원에서 가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법원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원 외에 중재재판소를 관할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절차나 심리면에서는 중재가 유리하나 법원보다 초기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결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집을 사든 공장을 차리든 무역을 하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진행 도중 발생하는 사소한 약속들도 메모식의 추가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계약서이며, 충실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상호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고단위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그 동안 필자가 상담한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들 중 상당수가 속칭 ‘배추장사 계약서‘이거나, 애시당초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