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사무소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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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1 10:27본문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율사(律師)사무소라고 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3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모여서 관할 성(省) 사법부서의 허가를 받아 개업을 하게 되므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구성원인 율사가 10여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땅이 넓고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부법규가 다른 관계로, 개인 율사가 취급하는 업무 또한 전문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문대서사무, 소송사무, 회사법분야, 금융분야, 부동산분야, 국제법분야 등으로 담당사무와 부서가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규모가 큰, 혹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소송비용 (우리의 인지대와 같은 공과금)은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율사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각 성 사법청과 물가국에서 규정)가 있으므로, 사건을 의뢰할 경우 비용의 근거를 요구하게 되면 속칭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적어진다.
중국 율사사무소의 업무중에는 ‘법률의견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법률관련 사항에 관해 법규의 근거 및 유권해석을 기재하여 공식적으로 발부하는 제도로 사용하기에 따라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한국투자기업이 중국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면 현지 실정상 속칭 괘씸죄에 걸리기 쉬우나, 율사사무소에서 법률의견서를 받아 담당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체로 일이 쉽게 해결된다.
또한 중국 율사사무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담당율사가 나서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중국 파트너나 거래처와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율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한편 소송과 관련한 중국 율사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보면, 이들은 대체로 끝까지 법률논쟁으로 다투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경향이 많다. 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방과 야합한다는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중국사회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또 땅이 넓고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부법규가 다른 관계로, 개인 율사가 취급하는 업무 또한 전문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문대서사무, 소송사무, 회사법분야, 금융분야, 부동산분야, 국제법분야 등으로 담당사무와 부서가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규모가 큰, 혹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소송비용 (우리의 인지대와 같은 공과금)은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율사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각 성 사법청과 물가국에서 규정)가 있으므로, 사건을 의뢰할 경우 비용의 근거를 요구하게 되면 속칭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적어진다.
중국 율사사무소의 업무중에는 ‘법률의견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법률관련 사항에 관해 법규의 근거 및 유권해석을 기재하여 공식적으로 발부하는 제도로 사용하기에 따라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한국투자기업이 중국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면 현지 실정상 속칭 괘씸죄에 걸리기 쉬우나, 율사사무소에서 법률의견서를 받아 담당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체로 일이 쉽게 해결된다.
또한 중국 율사사무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담당율사가 나서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중국 파트너나 거래처와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율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한편 소송과 관련한 중국 율사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보면, 이들은 대체로 끝까지 법률논쟁으로 다투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경향이 많다. 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방과 야합한다는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중국사회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