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요금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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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8 09:48본문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초과하면 하루반치의 요금을 내야 하고 저녁 6시를 초과하면 이틀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장은 투숙시간이 전부 21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결산시 이틀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민법총칙에 하루는 24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계약법에 서비스 제공자는 호텔 투숙같은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을 약관계약서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셋째,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경영자 가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통지·성명·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A사장의 경우 호텔측이 이틀치 투숙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우선 협상하여 보고 안되면 소비자 협회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초과하면 하루반치의 요금을 내야 하고 저녁 6시를 초과하면 이틀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장은 투숙시간이 전부 21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결산시 이틀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민법총칙에 하루는 24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계약법에 서비스 제공자는 호텔 투숙같은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을 약관계약서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셋째,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경영자 가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통지·성명·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A사장의 경우 호텔측이 이틀치 투숙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우선 협상하여 보고 안되면 소비자 협회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