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 후 대금지불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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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3 09:15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무역거래를 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원칙으로 했다.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중국은행에다 개설했다. 도착한 부품을 검수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안건분쟁 심리에 관한 약간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인민법원은 신용장에 관한 안건 심리를 ‘국제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신용장 독립의 원칙 및 신용장 내용의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라 심리한다.
둘째, ①수출서류의 위조 및 내용 허위 기재 ②악의로 화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무가치한 화물을 교부할 경우 ③신용장 수익자와 제3자가 공모해 위조 수출서류를 교부할 경우 ④기타 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자는 개설은행의 대금지불 중지를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인민법원은 신용장 대금 지불 중지신청을 받으면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법원의 판결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관련증거를 준비해 담보제공과 함께 관할법원에 지불중지 신청을 해야 사전에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안건분쟁 심리에 관한 약간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인민법원은 신용장에 관한 안건 심리를 ‘국제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신용장 독립의 원칙 및 신용장 내용의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라 심리한다.
둘째, ①수출서류의 위조 및 내용 허위 기재 ②악의로 화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무가치한 화물을 교부할 경우 ③신용장 수익자와 제3자가 공모해 위조 수출서류를 교부할 경우 ④기타 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자는 개설은행의 대금지불 중지를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인민법원은 신용장 대금 지불 중지신청을 받으면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법원의 판결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관련증거를 준비해 담보제공과 함께 관할법원에 지불중지 신청을 해야 사전에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