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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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3 09:18본문
북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사장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길목 좋은 장소를 찾아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위엔(元)을 들여 장식을 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임대인이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함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한 만료 후 장식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장식 철거 비용까지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의 부속물 증가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둘째, 약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 장식으로 부동산의 가치 증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증가된 부동산 부속물의 가치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장식을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동의했거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주장하고 장식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됐다는 것을 이유로 장식비용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 청구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임대인이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함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한 만료 후 장식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장식 철거 비용까지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의 부속물 증가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둘째, 약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 장식으로 부동산의 가치 증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증가된 부동산 부속물의 가치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장식을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동의했거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주장하고 장식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됐다는 것을 이유로 장식비용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 청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