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와의 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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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3 09:20본문
상하이시(上海市) 펑셴구(奉賢區) 인민법원은 한 버스회사에 대해버스 안에서 소매치기와 격투 중 부상을 입은 승객 주모씨에게 3만8867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05년 3월7일 주모씨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자 운전기사에게 파출소 앞에 버스를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했으며, 주모씨는 소매치기와 격투를 벌이다 소매치기가 사용한 흉기에 상처를 입었고 소매치기는 도망쳤다.
부상을 입은 주모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관할법원은 버스회사와 승객은 일종의 계약관계로 버스회사는 승객의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ㆍ장애배상금ㆍ근로소득 손실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05년 3월7일 주모씨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자 운전기사에게 파출소 앞에 버스를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했으며, 주모씨는 소매치기와 격투를 벌이다 소매치기가 사용한 흉기에 상처를 입었고 소매치기는 도망쳤다.
부상을 입은 주모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관할법원은 버스회사와 승객은 일종의 계약관계로 버스회사는 승객의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ㆍ장애배상금ㆍ근로소득 손실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