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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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7 09:49본문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우선회수된 투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합작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하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합작기업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가 완료돼야 한다.
다섯째, 합작기업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재무제표상 흑자가 돼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조건에 부합하면 관련서류를 갖춰 성급 재정기관에 비준신청을 해서 투자자금 우선회수를 하면 되겠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우선회수된 투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합작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하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합작기업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가 완료돼야 한다.
다섯째, 합작기업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재무제표상 흑자가 돼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조건에 부합하면 관련서류를 갖춰 성급 재정기관에 비준신청을 해서 투자자금 우선회수를 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