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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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7 09:52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주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인민법원에서 주택 가압류를 신청,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때 승소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2005년 11월14일 확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인민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에 봉인 혹은 경매 및 채권자에게 양도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봉인 혹은 경매 및 양도이전의 실시 전에 6개월의 기한을 주어야 한다.
셋째, 6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사할 장소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임시 거주할 곳을 마련해주고 강제이주를 시켜야 한다.
넷째, 임시거주지는 도시민 최저수입자 임대주택의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섯째, 피집행인의 가압류 주택이 최저생활대상자 주택이므로 이주할 곳이 없으면 강제이주를 명령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돈을 빌려간 중국인이 최저생활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주장소를 제공, 강제이주를 시키고 경매나 소유권 이전을 해 채무변제를 받으면 되겠다.
첫째, 인민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에 봉인 혹은 경매 및 채권자에게 양도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봉인 혹은 경매 및 양도이전의 실시 전에 6개월의 기한을 주어야 한다.
셋째, 6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사할 장소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임시 거주할 곳을 마련해주고 강제이주를 시켜야 한다.
넷째, 임시거주지는 도시민 최저수입자 임대주택의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섯째, 피집행인의 가압류 주택이 최저생활대상자 주택이므로 이주할 곳이 없으면 강제이주를 명령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돈을 빌려간 중국인이 최저생활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주장소를 제공, 강제이주를 시키고 경매나 소유권 이전을 해 채무변제를 받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