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결혼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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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0 09:35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여사는 중국남자를 알게 됐다. 중국남자는 군인인 부인이 있었지만 멀리 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다.
마침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여사는 중국남자의 집에서 몇 개월간 그 남자와 살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남자의 부인은 A여사를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A여사는 중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음을 들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259조에 의하면, “현역군인의 배우자인 줄을 알고도 동거나 결혼을 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째, 직권이나 종속관계를 이용, 협박해 현역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자는 강간죄의 규정으로 처벌한다.
위의 A여사는 중국에서는 비록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군인신분의 특수성에 의한 보호장치인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처벌이 예상된다.
마침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여사는 중국남자의 집에서 몇 개월간 그 남자와 살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남자의 부인은 A여사를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A여사는 중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음을 들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259조에 의하면, “현역군인의 배우자인 줄을 알고도 동거나 결혼을 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째, 직권이나 종속관계를 이용, 협박해 현역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자는 강간죄의 규정으로 처벌한다.
위의 A여사는 중국에서는 비록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군인신분의 특수성에 의한 보호장치인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처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