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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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0 09:40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그는 며칠 전, 딸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로 신장 개업한 사우나의 간판을 보고 딸의 성격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게 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사우나 주인을 상대로 상호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표법과 상표 및 상호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국 문건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상표등록 때 상표법에 따라 A사장은 서비스업종에 분류된 상표로 등록해야 제3자가 서비스관련 업종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평경쟁의 원칙과 합법적 권리를 먼저 취득한 자가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셋째, 우선사용권에 관한 권리는 상대방이 권리 취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넷째, 동일한 성에서의 분쟁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상표등록을 서비스업종에 했다면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우선사용권을 주장하며 상호의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사우나 주인을 상대로 상호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표법과 상표 및 상호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국 문건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상표등록 때 상표법에 따라 A사장은 서비스업종에 분류된 상표로 등록해야 제3자가 서비스관련 업종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평경쟁의 원칙과 합법적 권리를 먼저 취득한 자가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셋째, 우선사용권에 관한 권리는 상대방이 권리 취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넷째, 동일한 성에서의 분쟁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상표등록을 서비스업종에 했다면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우선사용권을 주장하며 상호의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