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7 10:33본문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족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인 A사장의 회사에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사망보상금을 요구했다. A사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자.
첫째, 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
둘째, 2004년 5월1일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위의 A사장은 새로운 법령에 의해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에 어떠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
둘째, 2004년 5월1일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위의 A사장은 새로운 법령에 의해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에 어떠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