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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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7 10:34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이 생겨 파출소로 인계됐다. A사장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계기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강력한 자기물성을 지닌 물질은 휴대나 운반을 금지한다.
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나 기타 교통운수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자는 200위엔(元=1위엔은 약 129원) 이하의 벌금이나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공항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자기물성을 띠는 물질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으며,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 중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다.
첫째, ‘중국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계기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강력한 자기물성을 지닌 물질은 휴대나 운반을 금지한다.
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나 기타 교통운수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자는 200위엔(元=1위엔은 약 129원) 이하의 벌금이나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공항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자기물성을 띠는 물질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으며,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 중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