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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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1 09:35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노화가 원인인 고장의 수리는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면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보험 선택 시 주의 깊게 확인하되, 새 차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적당하고, 차량 보관이 안전할 경우 차량절도보험을 제외하면 보험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보험기간 만료 20일 전에 차주는 보험회사를 선택해 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보장기간은 전년도 보험기간 만료일로 본다.
넷째, 보험차량가격기준은 구입 시의 가격이 아니고 보험가입 현재의 가격을 보험가입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은 사고 발생 시 교통경찰관이 확인한 합의금액이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판결한 금액만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이 된다.
위의 A사장은 특별히 차량흔적에 대한 보험대상가입이 없었다면 종합보험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노화가 원인인 고장의 수리는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면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보험 선택 시 주의 깊게 확인하되, 새 차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적당하고, 차량 보관이 안전할 경우 차량절도보험을 제외하면 보험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보험기간 만료 20일 전에 차주는 보험회사를 선택해 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보장기간은 전년도 보험기간 만료일로 본다.
넷째, 보험차량가격기준은 구입 시의 가격이 아니고 보험가입 현재의 가격을 보험가입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은 사고 발생 시 교통경찰관이 확인한 합의금액이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판결한 금액만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이 된다.
위의 A사장은 특별히 차량흔적에 대한 보험대상가입이 없었다면 종합보험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