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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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4 10:07본문
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최근 줄곧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어왔던 스웨덴 공민의 강제집행 신청 안건이 종결을 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하기와 같이 보도했다. 스웨덴 국적을 가진 공민이 북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부모가 사고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했고 승소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사이에 피집행자 張××와 姚××는 줄곧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동시에 두 명의 피신청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6월 8일 오전,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집행법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익인출, 예금대체 등 수단을 동원하여 동 안건을 원만하게 종결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스웨덴 공민의 위탁 대리인이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전액의 배상금과 이행 지연금을 포함해서 토탈 18만위엔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인민법원저널》은 이번 배상금 발급 현장에 참여한 스웨덴주중대사관 관원들이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칭찬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북경시 중국인민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수익을 인출하고 예금을 대체하는 조치를 취해 스웨덴 공민의 배상금과 이행 지연금을 지불한 것은 중국 법률의 존엄을 수호했을 뿐만아니라 중국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중국 공민뿐만아니라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법률의 발전 및 완비 공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새로운 《민사강제집행법》을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민사강제집행은 갈수록 사람들의 중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하는 보장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실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일정한 수속을 이행해야만 한다.
이외 외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특수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오직 법정 절차와 요건에 부합돼야만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은 중국에서 외국인의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 전면 소개한다.
Ⅰ. 강제집행 신청의 법률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16조에는 "당사자는 법적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일방이 이행을 거절할 때,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원이 집행인원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16조에는 또 "당사자는 화해조서와 기타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법률문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일방이 이행을 거절할 때, 상대측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 또는 화해조서, 기타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법률문서의 집행을 거절할 때, 외국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Ⅱ. 강제집행 신청의 주체
집행신청이란,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문서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중의 실체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주체는 반드시 법률문서 중의 실체 권리자여야 하며 동시에 일방의 당사자가 법률문서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실체 권리자(외국인, 외국회사 포함)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외국회사, 중국공민, 중국회사가 집행을 신청하는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외국인의 집행권 신청은 중요한 소송권리에 속하며 또한 소송권 집행과정중의 구체 표현이기도 하다. 동시에 집행권의 행사여부는 채권자의 권리를 진정하게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실천과정에서 당사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권 신청을 행사하게 된다.
Ⅲ.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외국인이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하기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1. 신청 또는 이송한 법률문서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어야 한다.
2.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효력이 발생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 권리양수자이어야 한다.
3. 법정 규정기한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4. 집행을 신청하는 법률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집행목적, 피집행인이 명확해야 한다.
5. 의무자가 법률문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6.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의 관할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제219조에는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의 경우, 만일 쌍방 또는 당사자가 공민일 때는 1년이고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때는 6개월이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윗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 외국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1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외국회사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상대측 당사자가 공민일 경우 신청 기한은 1년, 회국회사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상대측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신청기한은 6개월이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법률문서에 규정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하며, 만일 법률문서에 시기를 나누어 이행한다고 규정했을 때에는 규정한 매 차례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된다.
집행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쳐 화해를 달성한 후, 피집행(被執行) 일방에서 화해달성 협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대측이 법원에 기존 법률문서 그대로 집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화해달성 협의서에 규정한 마지막 집행일자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이미 효력을 발생한 행정판결, 재정,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외국 공민일 경우 신청기한은 1년이며 만일 신청인이 외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신청기한은 180일이다.
행정기관의 행정결정 강제집행 신청기한은 180일이다.
Ⅳ.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문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하기 법률문서에 대해서만 외국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민사, 행정판결, 재정서, 민사화해조서, 행정배상판결, 화해조서 민사제재 결정 지불명령 형사 부대 민사판결, 재정, 화해조서
2. 인민법원에서 우선 집행하기로 판결한 재정서
3.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행정처벌결정, 행정처리결정
4. 중국 중재기구에서 결정한 중재 재정서와 화해조서
5. 공증기관에서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한 차관 상환, 물품 등의 채권문서
6. 중국인민법원의 재정을 거쳐 그 효력을 승인한 외국법원, 대만법원의 판결, 재정 그리고 국외 중재기구의 중재재결
7. 법률에 규정한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기타 법률문서
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인민법원의 집행사업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제20조에는 "집행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하기 문건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집행신청서: 집행신청서에는 집행을 신청하는 이유, 사항, 집행목적 그리고 집행 신청자가 장악한 피집행자의 재산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집행 신청자가 집행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데 확실하게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구두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접대인원은 구두신청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청인의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 일방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중문으로 된 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당사자 소속 국가와 중국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당사자 소속 국가와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법협조 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동 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사본
3. 집행 신청자의 신분증명: 신청자가 공민 개인일 경우 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정대표자의 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기타 조직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4.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집행을 신청할 경우, 상속권 또는 양수권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5. 기타 제출해야 할 문건 또는 증명서
이상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중문 집행신청서,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사본, 여권(외국회사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정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상속 또는 양수 증명문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 또는 섭외 중재기구의 중재재결의 경우, 만일 피집행자 또는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 있지 않으면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직접 승인, 집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인민법원 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했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여 체결한 국제조약 의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호혜(互惠)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에 승인, 집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재기구의 중재재결을 집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에 중재조례 계약서 또는 중재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중재기구의 중재 재결을 집행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駐외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 또는 중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거친 중문으로 된 중재재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Ⅵ. 위탁사항
《인민법원의 집행사업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제22조에는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를 위탁할 경우 인민법원에 위탁인이 사인 또는 날인한 수권(授權)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위탁사항과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탁대리인이 위탁인을 대신해서 민사권리를 포기, 변경하거나 또는 집행 금액을 대리 수취할 때에는 위탁인의 특별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본국인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고 또는 본국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외국 주중대사관, 영사관 인원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의 경우, 반드시 비(非)변호사 신분으로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외국주중 대사관, 영사관 인원의 경우 반드시 개인의 명의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외국인이 법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집행 대상은 반드시 피집행자의 재산 또는 일정한 행위여야 하며, 피집행자의 인신은 강제집행 대상으로 될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판결 또는 화해조서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자는 기존 심판법관에게 효력발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3.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집행이 가능한 피집행인의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수속절차는 중국 공민이 밟아야 할 절차와 별로 큰 차별이 없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한국인은 특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인은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이러한 상이한 규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최근 줄곧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어왔던 스웨덴 공민의 강제집행 신청 안건이 종결을 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하기와 같이 보도했다. 스웨덴 국적을 가진 공민이 북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부모가 사고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했고 승소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사이에 피집행자 張××와 姚××는 줄곧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동시에 두 명의 피신청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6월 8일 오전,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집행법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익인출, 예금대체 등 수단을 동원하여 동 안건을 원만하게 종결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스웨덴 공민의 위탁 대리인이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전액의 배상금과 이행 지연금을 포함해서 토탈 18만위엔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인민법원저널》은 이번 배상금 발급 현장에 참여한 스웨덴주중대사관 관원들이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칭찬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북경시 중국인민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수익을 인출하고 예금을 대체하는 조치를 취해 스웨덴 공민의 배상금과 이행 지연금을 지불한 것은 중국 법률의 존엄을 수호했을 뿐만아니라 중국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중국 공민뿐만아니라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법률의 발전 및 완비 공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새로운 《민사강제집행법》을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민사강제집행은 갈수록 사람들의 중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하는 보장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실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일정한 수속을 이행해야만 한다.
이외 외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특수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오직 법정 절차와 요건에 부합돼야만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은 중국에서 외국인의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 전면 소개한다.
Ⅰ. 강제집행 신청의 법률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16조에는 "당사자는 법적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일방이 이행을 거절할 때,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원이 집행인원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16조에는 또 "당사자는 화해조서와 기타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법률문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일방이 이행을 거절할 때, 상대측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 또는 화해조서, 기타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법률문서의 집행을 거절할 때, 외국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Ⅱ. 강제집행 신청의 주체
집행신청이란,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문서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중의 실체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주체는 반드시 법률문서 중의 실체 권리자여야 하며 동시에 일방의 당사자가 법률문서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실체 권리자(외국인, 외국회사 포함)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외국회사, 중국공민, 중국회사가 집행을 신청하는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외국인의 집행권 신청은 중요한 소송권리에 속하며 또한 소송권 집행과정중의 구체 표현이기도 하다. 동시에 집행권의 행사여부는 채권자의 권리를 진정하게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실천과정에서 당사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권 신청을 행사하게 된다.
Ⅲ.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외국인이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하기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1. 신청 또는 이송한 법률문서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어야 한다.
2.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효력이 발생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 권리양수자이어야 한다.
3. 법정 규정기한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4. 집행을 신청하는 법률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집행목적, 피집행인이 명확해야 한다.
5. 의무자가 법률문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6.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의 관할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제219조에는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의 경우, 만일 쌍방 또는 당사자가 공민일 때는 1년이고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때는 6개월이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윗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 외국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1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외국회사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상대측 당사자가 공민일 경우 신청 기한은 1년, 회국회사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상대측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신청기한은 6개월이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법률문서에 규정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하며, 만일 법률문서에 시기를 나누어 이행한다고 규정했을 때에는 규정한 매 차례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된다.
집행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쳐 화해를 달성한 후, 피집행(被執行) 일방에서 화해달성 협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대측이 법원에 기존 법률문서 그대로 집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화해달성 협의서에 규정한 마지막 집행일자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이미 효력을 발생한 행정판결, 재정,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외국 공민일 경우 신청기한은 1년이며 만일 신청인이 외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신청기한은 180일이다.
행정기관의 행정결정 강제집행 신청기한은 180일이다.
Ⅳ.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문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하기 법률문서에 대해서만 외국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민사, 행정판결, 재정서, 민사화해조서, 행정배상판결, 화해조서 민사제재 결정 지불명령 형사 부대 민사판결, 재정, 화해조서
2. 인민법원에서 우선 집행하기로 판결한 재정서
3.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행정처벌결정, 행정처리결정
4. 중국 중재기구에서 결정한 중재 재정서와 화해조서
5. 공증기관에서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한 차관 상환, 물품 등의 채권문서
6. 중국인민법원의 재정을 거쳐 그 효력을 승인한 외국법원, 대만법원의 판결, 재정 그리고 국외 중재기구의 중재재결
7. 법률에 규정한 인민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기타 법률문서
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인민법원의 집행사업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제20조에는 "집행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하기 문건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집행신청서: 집행신청서에는 집행을 신청하는 이유, 사항, 집행목적 그리고 집행 신청자가 장악한 피집행자의 재산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집행 신청자가 집행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데 확실하게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구두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접대인원은 구두신청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청인의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 일방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중문으로 된 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당사자 소속 국가와 중국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당사자 소속 국가와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법협조 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동 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사본
3. 집행 신청자의 신분증명: 신청자가 공민 개인일 경우 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정대표자의 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기타 조직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4.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집행을 신청할 경우, 상속권 또는 양수권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5. 기타 제출해야 할 문건 또는 증명서
이상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중문 집행신청서,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사본, 여권(외국회사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정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상속 또는 양수 증명문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 또는 섭외 중재기구의 중재재결의 경우, 만일 피집행자 또는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 있지 않으면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직접 승인, 집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인민법원 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했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여 체결한 국제조약 의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호혜(互惠)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에 승인, 집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재기구의 중재재결을 집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에 중재조례 계약서 또는 중재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중재기구의 중재 재결을 집행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駐외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 또는 중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거친 중문으로 된 중재재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Ⅵ. 위탁사항
《인민법원의 집행사업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제22조에는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를 위탁할 경우 인민법원에 위탁인이 사인 또는 날인한 수권(授權)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위탁사항과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탁대리인이 위탁인을 대신해서 민사권리를 포기, 변경하거나 또는 집행 금액을 대리 수취할 때에는 위탁인의 특별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본국인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고 또는 본국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외국 주중대사관, 영사관 인원에게 위탁해서 집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의 경우, 반드시 비(非)변호사 신분으로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외국주중 대사관, 영사관 인원의 경우 반드시 개인의 명의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외국인이 법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집행 대상은 반드시 피집행자의 재산 또는 일정한 행위여야 하며, 피집행자의 인신은 강제집행 대상으로 될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판결 또는 화해조서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자는 기존 심판법관에게 효력발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3.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집행이 가능한 피집행인의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수속절차는 중국 공민이 밟아야 할 절차와 별로 큰 차별이 없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한국인은 특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인은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이러한 상이한 규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