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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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8 09:56본문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혼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
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의 A사장의 경우 여자와 영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제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만약 여자가 합의이혼에 동의한다면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수속을 진행해 이혼할 수 있다.
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
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의 A사장의 경우 여자와 영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제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만약 여자가 합의이혼에 동의한다면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수속을 진행해 이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