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부모의 부양의무와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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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8 09:58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국적의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 몇 년 후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아내의 부모와 미성년 남동생을 부양하게 됐다. 얼마 후 장인장모가 사망하자 사망한 아내의 남동생이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때 사망한 아내 대신 처부모를 부양한 A사장은 상속권이 없는지 중국가족법을 근거로 알아보자.
첫째, 중국혼인법에 의하면, 부부와 부모 사이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고,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
둘째, 사망한 남편의 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부양과 사망한 아내의 부모에 대한 사위의 부양은 법률 해석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상속법 제52조에 의하면, 며느리와 사위도 일정한 경우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그들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시부모와 장인장모에 대해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위의 A사장은 경로사상에 입각, 도덕적 의무를 다해 사망한 아내 대신 장인장모를 부양했으므로 아내의 남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첫째, 중국혼인법에 의하면, 부부와 부모 사이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고,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
둘째, 사망한 남편의 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부양과 사망한 아내의 부모에 대한 사위의 부양은 법률 해석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상속법 제52조에 의하면, 며느리와 사위도 일정한 경우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그들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시부모와 장인장모에 대해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위의 A사장은 경로사상에 입각, 도덕적 의무를 다해 사망한 아내 대신 장인장모를 부양했으므로 아내의 남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