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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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8 10:01본문
베이징시(北京市) 제2중급법원은 최근 심장병으로 사망한 장모씨 유족이 베이징이팡부동산관리(億方物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14만4000위엔(元=1위엔은 약 12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에 사는 장모씨는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병이 발작해 병원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으나 운행이 중지돼 있었다. 엘리베이터 운행직원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을 지체한 끝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
이에 장모씨 유족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책임진 부동산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던 것이다.
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베이징시 주택부동산관리표준’에 따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는 항상 운행해야 하며, 24시부터 6시까지는 호출하면 운행하도록 돼있음을 근거로 부동산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의 모든 책임이 부동산관리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14만4000위엔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아파트에 사는 장모씨는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병이 발작해 병원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으나 운행이 중지돼 있었다. 엘리베이터 운행직원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을 지체한 끝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
이에 장모씨 유족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책임진 부동산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던 것이다.
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베이징시 주택부동산관리표준’에 따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는 항상 운행해야 하며, 24시부터 6시까지는 호출하면 운행하도록 돼있음을 근거로 부동산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의 모든 책임이 부동산관리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14만4000위엔을 배상토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