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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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31 09:50본문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원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사례였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격권을 갖는다. 다만, 법정감호인이 지체장애인의 신체기관 절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범죄설과 공익설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문명사회의 발전에 걸맞은 판결이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그 판결이 앞으로 중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소송이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원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사례였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격권을 갖는다. 다만, 법정감호인이 지체장애인의 신체기관 절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범죄설과 공익설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문명사회의 발전에 걸맞은 판결이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그 판결이 앞으로 중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