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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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4 09:49본문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때문에 C군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부딪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C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적지의 철도법원에서 관할한다.
둘째, 철도운수국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지역은 출발지 개찰구부터 목적지 출구까지다. 따라서 역 대합실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철도운수국이 책임지지 않는다.
셋째, 여객 운수기간 중에 제3자로부터의 신체상해나 사망 혹은 휴대물품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운수국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철도운수국은 제3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C군의 경우 철도운수국에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고 처리 출발지, 목적지 철도법원 중 편리한 곳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적지의 철도법원에서 관할한다.
둘째, 철도운수국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지역은 출발지 개찰구부터 목적지 출구까지다. 따라서 역 대합실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철도운수국이 책임지지 않는다.
셋째, 여객 운수기간 중에 제3자로부터의 신체상해나 사망 혹은 휴대물품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운수국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철도운수국은 제3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C군의 경우 철도운수국에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고 처리 출발지, 목적지 철도법원 중 편리한 곳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