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임신중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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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4 09:58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을 배우자로 얻었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A사장은 중국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매우 기뻤다. 결혼 후 A사장과 감정불화가 생긴 중국인 부인은 A사장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이에 화가 난 A사장은 생육권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률상 병원의 책임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 ‘인구와 계획생육법’에 의하면, “공민은 생육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거해 가족계획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 쌍방은 가족계획을 할 공동책임이 있다”고 규정, 가족계획의 공동책임제를 규정했다.
둘째, 중국 ‘부녀권익보장법’에 의하면, “부녀는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 부녀가 출산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했다.
위의 A사장의 경우 한국과 달리 부녀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국 병원 또한 여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중국 법률상 병원의 책임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 ‘인구와 계획생육법’에 의하면, “공민은 생육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거해 가족계획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 쌍방은 가족계획을 할 공동책임이 있다”고 규정, 가족계획의 공동책임제를 규정했다.
둘째, 중국 ‘부녀권익보장법’에 의하면, “부녀는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 부녀가 출산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했다.
위의 A사장의 경우 한국과 달리 부녀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국 병원 또한 여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